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상장애인 출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여성장애인이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 비용이 추가 소요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유산, 사산 포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 100만원을 출산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이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으로 태아를 유산, 사산한 분도 해당이 되며,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등록 여성 장애인 중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하였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당시에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분이 출산 이후에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 및 첫만남이용권을 받았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지원대상자였으나 지원금을 신청누락으로 미수령하였다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내역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에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후 자격확인을 통해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출산비용이 지급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
-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대상자 결정
- 출산비용지급
필요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서
온라인 신청
먼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리 온라인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검색어 입력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합니다.
- 복지서비스 검색 목록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클릭합니다.
- 버튼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 신청
- 정부24(www.gov.go.kr) 사이트에 접속
-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신청을 못하여 누락되었거나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적극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예정이니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