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지원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 생활을 도와주고 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혜택을 지원받는 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라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활비 이하이고 부양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부양을 할 상황이 안되는 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다음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은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표 기준 30%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선정기준에 기준이 되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7047,780,592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위 30%,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중위 40%,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중위 46%,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중위 50%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율(근로소득공제 + 그 밖 추가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즉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은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혜택과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

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의복 및 음식,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즉,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주택임차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으며, 자가 시 낡은 주택 수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권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 초과 시 의료비 지원됩니다.

라. 교육급여
학교 및 시설에 재학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마.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시 지급됩니다.

바.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1. TV 수신료면제
2. 전기요금할인
3. 휴대 통신비 감면
4.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수수료 면제
5. 주민세 비과세
6. 수도요금 감면
7. 에너지 바우처
8.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진료기록부(병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몸이 아픈 경우 병원에서 발급)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근로 활동 및 소득,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조사표, 사용대차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압류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압류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으로 소득인정액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기관에서 신청한다고 생각하셨다면, 본인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어 생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확인 후 신청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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