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 확대, 한도 3억원 신청조건

청년 특례전세보증 상담을 받는 신혼부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이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부터 바뀌었습니다. 지원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신혼·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실제 대출 승인과 혼동하지 않도록 보증 대상, 소득 기준,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상담을 받는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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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전세보증이란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입니다. 보증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보증 요건을 충족해도 은행의 소득·신용·주택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 변경내용 확인

10월 19일부터 바뀐 내용

지원 연령 만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대상 연령이 만 39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생년월일과 신청일 기준 연령은 금융기관과 공사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 확대와 10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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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 3억 원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가 기준이며,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혼가구 소득 확인 방식 완화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단, 보증상품의 다른 요건과 은행 대출심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혼·자녀양육가구 전세보증한도 3억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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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1.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3. 신혼가구는 혼인기간 또는 결혼예정일을 확인합니다.
  4. 자녀양육가구는 미성년 자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자료, 주민등록과 소득자료를 준비합니다.
  6. 은행에 대출한도와 보증 가능 여부를 함께 상담합니다.

신청방법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은행에 청년 특례전세보증 취급 여부를 문의하세요. 이후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소득·재직자료를 제출하고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별 취급 시기와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 보증한도 3억 원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보증 승인과 대출 실행은 별도 절차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선순위채권, 임대인 체납과 전세사기 위험을 점검하세요.
  • 은행 상담 전에 계약금을 크게 지급하면 대출이 거절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39세면 무조건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령은 요건 중 하나이며 무주택, 소득, 임차보증금, 주택요건과 금융기관 심사가 함께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높아도 가능한가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됐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최종 가능 여부와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은행에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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