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250만원 초과분 자동 예치, 관리계좌 지정 방법

생계비계좌 250만원 초과분 자동 예치

2027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들어올 때 초과분을 지정한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비계좌 한도와 관리계좌 지정 방법, 기존 이용자가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생계비계좌 250만원 초과분 자동 예치 안내

생계비계좌 250만 원 한도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가 제한되는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압류금지 생계비와 생계비계좌 관련 금액을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어디로 이동하나

예금자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입금액 중 250만 원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두고, 그 이상 금액은 관리계좌로 나누어 예치합니다.

생계비계좌 관리계좌 지정 방법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한 계좌가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않아 초과분을 보낼 수 없으면 금융기관은 입금받은 금액 전액을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 주거래 금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가 할 일

  1. 현재 생계비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2. 같은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요구불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금융기관에서 관리계좌 지정 절차와 약관 갱신 방법을 확인합니다.
  4. 급여나 지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할 경우 지급기관에 새 계좌를 알립니다.
  5. 250만 원 초과분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생계비계좌의 보호 범위는 법령상 요건과 계좌의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압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기관과 금융기관에 함께 문의하세요.

생계비계좌 공식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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