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과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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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보증비율 70%, 그 외 지역은 80%가 기준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보증료는 금융기관 심사와 보증기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대상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 신규 전세대출 보증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 등 예외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DSR 소득산정 기준도 바뀐다
최근 소득이 급증한 경우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규제지역인지 확인
- 부부 합산 1주택 여부와 실제 거주 이력 확인
- 보증기관과 은행의 시행 세부지침 확인
- 대출 실행 전 DSR·소득증빙 서류 준비

공식 자료와 함께 확인할 점
이번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발표 및 시행 예정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확정 고시와 금융기관별 상품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금융위원회와 보증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2027 전세대출 보증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