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2023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의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모든 것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

청넌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만 39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입니다. 

  • 신청일 현재 사업지역 내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무주택자)
  • 대학 또는 고등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분(무주택자)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공공 신청 지역 이외의 타지역 출신인 분(무주택자)

위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일단은 큰 틀은 무주택자이며 신청일 현재 소득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자는 자 중에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지원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고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에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해야 합니다.(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

임대주택 형태

전용면적 60㎡이하로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그외 지역 8천 5백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1인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으며 전세주택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의 경우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며, 추후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인 거주(단독)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천 5백만원 / 기타지역 8천 5백만원
  • 2인거주(공동 셰어형) :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지역 1.0억원
  • 3인거주(공동 셰어형) : 수도권 2.0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지역 1.2억원

*청년전세임대주택 셰어하우스는 2~3인 공동거주로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알아보고 입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인거주시는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2 순위의 경우 100만 원이며, 3~4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200만 원으로 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3%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임대기간

주택은 기본계약 2년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자격을 충족할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6년(2회 재계약) 임대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은 졸업, 취업준비생의 경우 취업할 경우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입주 희망자는 접수 기간에 맞춰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2. 입주신청 > 입주 자격조회
  3. 대상자 발표 > 개별 통보
  4. 입주 희망 주택 확보
  5. 전세 가능여부 검토 및 권리분석
  6.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7. 입주 진행

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하기

결론

이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저금리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므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출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입주자 자격조회를 통해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이 된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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