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2027년 1월 21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신고와 계좌 확인 동의를 바탕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급 절차를 먼저 안내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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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어떻게 바뀌나
보호자가 별도 신청서를 먼저 내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계좌 확인 동의를 요청하고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접수·통보 또는 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2027년 1월 21일 이후 출생아 적용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2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새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시행 당시 출생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새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준비할 것
-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 확인
- 지급받을 계좌의 본인 명의 여부 확인
- 지자체가 요청하는 계좌 확인 동의서 제출
- 지급 결정 통지와 처리기한 확인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므로 의견 수렴 결과와 최종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이 자동 지급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계좌 확인과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