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혜택 살펴보겠습니다. 농업만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임업에 대한 혜택도 농업과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인 임업경영체 등록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경영체
국토의 63%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산과 숲 등의 자원을 활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임야에서 생산 활동을 해도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논이나 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2018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임야도 생산 수단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즉, 임업경영체란 임야를 생산 수단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라고 합니다.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임업경영체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법 및 육립업(자연수목원,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업 포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의 수실류(잣, 밤 제외), 약초,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는 제외), 그 밖의 임산물을 1천㎡ 이상 경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의 버섯류 또는 산나물류, 분재를 300㎡ 이상 경영
- 밤나무 5천㎡ 이상 경영하는 자
- 잣나무 1만㎡ 이상 경영하는 자
- 표고자목 20㎥ 이상 경영하는 자
- 산림용 종자목, 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된 자
- 1~6까지 이외 목본 및 촉본 식물을 3만㎡ 이상 경영하는 자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임업in(임업경영체통합포털)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분은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산림청이나 국유림 관리소를 방문하시어 임야정보 확인 후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온라인 신청절차
- 민원 신청(신청인)
- 보완요청(담당부서)
- 접수완료(담당부서)
- 현지조사(담당부서)
- 결재(담당부서)
- 처리완료(담당부서)
임업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여 먼저 경영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야 및 임지정보, 임업 경영정보, 임산물의 유통 및 가공내역을 입력합니다. 또한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검색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가 접수 되면 임산물 재배 확인 등을 위해 현장 조사가 진행 됩니다. 현장 조사 시 경작 필지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지 정리 상태는 풀베기, 잡관목 제거 등이 되어있는지를 점검하고 임산물이 육안으로 확인 되는 상태여야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씨는 뿌렸지만 싹이 안튼 경우 임엄경영체 등록은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임엄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임산물은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기재된 임산물만 가능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30일이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임업경영체 변경도 등록과 동일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임업경영체 신청 필요 서류
임야에 관한 정보 즉 소유 또는 임차를 설명할 서류나 실경영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출하증명서, 판매영수증 등) 육림없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산양삼의 경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종자, 묘목 생산의 경우 종묘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묘목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혜택
1. 세금감면
산림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전자책-‘그루가 알려주는 임업인을 위한 세금혜택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자금지원(융자)
산림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통합자료실에서 2022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22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3. 보조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재정사업정보 농림사업정보의 산림분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3. 임업용 면세유 공급
4. 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5. 인력 등 기타 지원
농업경영체 공통 혜택은 기본 농업인 자격증명 까지 간소화되고 다양한 보조사업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의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임업경영체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임업을 하게 되면 규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제 인가 받고 관리 할수 있기 때문에 산나물이나 임산물 채취로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고 임야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산림도 더 풍요로워지니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혜택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