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내집마련 부담으로 전월세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살펴보겠습니다.
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자금대출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전세자금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자세한 조건 살펴봅시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분
- 대출신청일 현재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단, 신호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가구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6,000만원 이하)
*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취급 시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3,500만원 이하)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로 구성되어진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포함)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상품)로만 취급이 가능
- 중소/중견기업(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1회 통보하는 사행성 영위업종 및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됨)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관련 보증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상품)로 취급 가능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로 임차보증금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3억원 이하
- 기타지역 : 2억원 이하
구분 | 일반 | 중소기업취업청년 | 2자년 이상 유자녀가구/신혼가구 | 청년전용 |
수도권 | 3억원 | 2억원 | 4억원 | 3억원 |
기타 | 2억원 | 2억원 | 3억원 | 3억원 |
대출한도
가구당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자녀 이상 유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대출신청일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 세대주로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보증금 3억원 대출금 1.5억원으로 조건이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중소기업취업청년 | 일반가구 | 2자녀 이상 | 신혼가구 | 청년전용 |
수도권 | 1억원 | 1.2억원 | 2.2억원 | 3억원 | 2억원 |
기타 | 1억원 | 8천만원 | 2억원 | 2억원 | 2억원 |
중소기업취업청년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 받은 자여야 합니다.
소유자금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보증 이용시 에만 100% 적용하며, 그 외는 80% 적용됩니다.
구분 | 중소기업취업청년 | 일반가구 | 신혼가구/2자녀 이상 유자녀 가구 | 청년전용 |
대출비율 | 100% | 70% | 80% | 80% |
담보별 대출 산정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 보증,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채권양도 등 담보별 산정한 대출가능액입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용의 경우 연 1.2% 대출금리 적용되며 단, 1회 연장시에는 당초 대출조건을 상실하거나 2회차 이상 기한 연장시에는 일반 버티목전세자금 대출금리로 적용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4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기본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 부부한산 소득이 연 소득 4천만원(한부모 가족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1.0%
-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노인부양가구 각 0.2%
추가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유자녀 가구 (3자녀 이상 0.7%, 2자녀가구 0.5%, 1자녀 가구 0.3%)
주거안정월세 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0.2%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 연체일수 30일 이내에서 대출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적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체결일 경우 0.1%(대출 최종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적용함)
신혼가구 전용
부부합산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기본 우대금리는 해당사항 없으며 추가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유자녀 가구 (3자녀 이상 0.7%, 2자녀가구 0.5%, 1자녀 가구 0.3%)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체결일 경우 0.1%(대출 최종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적용함)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구분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 1.5% | 연 1.8% | 연 2.1% |
청년가구 우대금리는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미터 제곱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로 본건 대출금이 1.5억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일 경우 0.3%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에는 최대 2년 1개월 내 임대차종료일로 +1개월로 만기 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취급 또는 직전 연장시는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 하거나, 0.1% 가산금리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환
대출은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1년을 365일로(윤년은 366일)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해당상품은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부대비용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 전환계약의 경우 신/구 계약서
-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 증빙서류 (예식장계약서 및 청첩장 등)
-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금리 및 한도 우대 확인시 증빙 서류
대출신청
대출신청은 IBK기업은행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실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아닌 경우 대출금을 전액상환해야 합니다. 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완료하셔야 합니다. 단, 미제출 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결혼 및 출장 등의 타당한 사유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 최장 6개월까지 기한 유예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에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상으로 IBK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자금 마련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장 저렴한 금리 조건인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