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각종 정책 및 대출지원이 나오면서 각종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1분, 1초라도 더 빨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대응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최근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은행으로 바로 뛰어오신 분을 보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은행으로 달려오시고, 경찰도 오고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으로 최근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이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보통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계좌이체를 하여 재산 피해를 입거나, 의심스러운 URL접속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을 당했다면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계좌정지를 해, 피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다음의 보이스피싱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사 영업점에 피해금 환급신청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위와 같이 전화로 먼저 피해 사실을 접수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이스피싱지킴이 메뉴를 통해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해킹의 경우 대처
- 모바일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앱 파일을 삭제합니다.
- 해킹으로 인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바일에 저장 된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 받습니다.
-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 전화번호가 해킹되어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합니다.
- 스팸문자의 url을 눌러 악성파일이 설치 되었다면 백신검사에도 확인이 안될 수 있으므로 휴대폰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휴대폰 초기화를 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해봅니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는 항상 주의하도록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주요 신고 연락처
- 금융감독원 피해접수 1332
- 경찰청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는 입금, 송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즉시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나면, 피해사실을 다 접수하였다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면 이전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신분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용관련 은행에 방문해서 피해 내용 거래를 받으시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 경위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접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빨리 접수가 되어 큰 피해 없이 일이 잘 처리되면 다시 금융기관으로 방문해서 피해금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은행 방문 시 사건사고 접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은행원의 안내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신종 사례
최근 카톡으로 엄마에게 연락해 딸 인척 연락을 하여, 카톡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링크를 깔라고 해서 계좌를 털어갑니다. 대포 폰을 개통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1분, 1초라도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빠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접수와 함께 은행의 지급정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이후에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이스피싱 신고 후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핸드폰 초기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