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종류와 주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략 60~80% 정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짜리 전셋집을 구한다고 대출을 받게 되면 대략 6천에서 8천정도 대출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매매 자금 대출은 살려는 집을 담보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고, 전세자금 대출은 무엇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보증 기관이 있으므로 이 기관을 믿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종류
전세자금 대출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금 재원 대출과 은행 대출입니다.
기금 재원 대출
기금 재원 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보세요. 기금 재원 대출은 즉, 국민 주택 기금이나 지자체 공공 기관에서 해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기금 재원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34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기금 재원 대출을 적극 활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금 재원 대출은 조건이 좋지만, 소득 나이 등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은행 대출
기금 재원대출이 안되면, 은행 대출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은행 재원대출은 각 은행의 대출 상품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거래 은행을 생각하지만, 서너군데 방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거래 은행이여서 거래가 간편하다는 점은 있지만, 대출은 앞으로 급여 통장이나 카드 사용, 적금 등을 통해서 주거래 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같은 은행,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라면 지점별로 조금씩 조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점 별 실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번거롭다고 해서 한군데만 가지마시고, 은행 상품 대출은 발품을 팔아 보는게 유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주의해야 할 사항
- 계약 전, 계약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집의 후보를 정해놓고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계약을 하고나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다가 이 집은 대출이 안나온다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집들의 등기부 등본을 떼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백원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 보는 것이 필수 입니다.
- 계약금을 지불한 영수증을 받으세요.
후보 리스트를 은행에도 상담받아 보고, 계약할 집을 정했다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5~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은 계약 후, 집주인이 마음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기도 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가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이거든요. 이 사람이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냈으며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계약을 마쳤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읏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없으며, 나의 권리 권한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수가 좋지 않아 내가 사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경매에 걸리게 된다면 확정일자가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보증해 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소 이전은 대출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내는 임의적으로 주소를 이전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대출 신청 기간은 한달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빠듯하여도 적어도 2주는 기간을 두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사전 상담에서 필요서류를 챙기시고 준비한다면 대출을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잔금은 이삿날이 잔금일이 됩니다. 계약금의 10%를 지급했다면, 나머지 90%의 돈은 이사를 하고 전세집에 들어가는 날이 대출 실행일이 됩니다. 대출금액 90%는 바로 집주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억 전세집을 구했다면, 1천만원을 계약금을 넣었고 7천만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나머지 2천만원은 본인이 집주인의 통장으로 맞춰 입금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자금 대출 종류와 전세자금 대출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종류는 오늘 크게 분류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전세자금 대출 종류의 세부항목에 대해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대출은 위의 주의 사항만 지켜주시고 대출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