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대부 대상, 자격, 한도, 금리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분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대부 대상 자격 조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의 생계비를 장기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로 생계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잘 마치도록 지원해 더나은 일자리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대출조건

  • 1인당 1,000만원 한도내
  • 월별 대출 한도 : 50~200만원 이내 

대부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내이며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내에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후에 분할 지급됩니다. 신청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이라면 익월에 대부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자가 회차별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은 동일합니다.(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대출실행일이 은행 휴무일 경우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이 되며 2회차 이후에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대출 실행은 중단됩니다. 부적격 사유는 취업, 훈련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과 대부요건(연체정보, 요건변동 등 확인)을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자동 실행됩니다.

대출금리 

  • 대출이자 : 연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보증료율 연1%별도,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 후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중도상환시에는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대출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분 중 실업상태에 있는 분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및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분

소득요건 

전년도 가구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인과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말합니다. 

  • 1인가구 월소득 :1,944,812원
  • 2인가구 월소득: 3,260,085원
  • 3인가구 월소득 : 4,194,701원
  • 4인가구 월소득 : 5,121,080원
  • 5인가구 월소득 : 6,024,525원
  • 6인가구 월소득 : 6,907,004원
  • 7인가구 월소득 : 7,780,592원

대출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출금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대상 훈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대상이 되는 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훈련과정이 총1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인터넷원격훈련이라면 개별 훈련사이 공백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훈련시간 합산이 1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 과정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훈련과정의 확인은 다음에서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및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 과정 www.jobgohrd.or.kr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근로복지넷(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근로복지넷 신청방법

  1. 근로복지넷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서비스신청 > 융자신청 > 진업훈련생계비 대부
  4. 서약서 정보제공동의 후 신청하기 클릭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만20세이상 가구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전산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

유의사항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실업급여 수급중인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닐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대출을 받은 분, 외국인, 재외동포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생계때문에 망설여지는 일이 많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로 부담없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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