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영끌족들을 위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목표로 주택청약을 넣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의 기회,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건을 갖춘 후, 분양기회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를 사면 이미 아파트 분양가격에 프리미엄까지 붙어 점점 가격이 상승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도와주는 청약제도인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따라 1순위 조건도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국민주택은 LH처럼 국가에서 건설하는 주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 통장도 다릅니다. 국민주택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이어야 하며 민영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또는 부금이어야 합니다. 무난하게 어느 아파트를 할지 모르신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했다면 납입기간과 납입 금액 등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저축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입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만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수도권은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으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 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국민주택의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하며, 위축지역은 1개월이 경과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이면서 수도권 지역은 가입후 1년이 경과해야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납입금은 연체가 없어야하며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시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 외라면 수도권은 12회 수도권외 지역일 경우 6회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단, 참고하셔야 할 점이 납입금이 연체가 되었다면 순위 발생일이 순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약제도 안내의 홈페이지 특별공급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 청약홈에 접속합니다.
- 아파트 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청약 신청을 누릅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원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 평형 및 타입을 선택합니다.
- 청약자격확인합니다.
- 신청조건을 재확인합니다.
-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택청약 자격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아파트탭을 통해 신청할 아파트를 확인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특별공급에 해당되는지 1순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할 곳을 선택하셨다면 주택의 평형과 타입을 선택 후, 자격을 확인하여 청약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 청약이 완료되기 전 내역확인을 통해 잘못 선택한 것이 없는지 확인 후 완료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 청약이 완료되었다면 당첨자 발표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당첨이 되면 문자가 발송이 되고 이후 청약공고를 통해서 계약금 등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신청시간
주택청약은 청약일의 오전8:00~오후5:30분 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시고 평소 주변의 아파트 청약소식에 귀기울시면 내집마련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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