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계약서 및 연장하는 방법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집마련 보다는 전세연장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꼭 알아두면 좋을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및 연장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확정일자, 핵심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연장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는 만기된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전세계약연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전세계약연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연장과 임대차 3법이란?

전세계약연장은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계약을 했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로 임대인이 시, 군,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로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는 흔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전세계약자동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만기에 대해 계약에 관해 어떠한 얘기도 없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계약조건사항 그대로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니 기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통해서 2년을 더 연장하여 최소 4년의 기간동안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기간 2년 이외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4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면 갱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 시점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전세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확실히 의사 전달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을 2년 연장을 할 것인지, 임대료 상한 5% 이내로 조정을 할 것인지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상한 5%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전월세상한제에 해당됩니다.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의 조건이나 금액에 변동 사항 없이 계약이 연장된다면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이 필요없으니 전세계약연장 복비도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남겨두고 싶다 한다면, 기존계약서에 특이사항이나 추가로 날짜와 성함 및 도장을 추가로 기입해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 확정일자 또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전월세 보증금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동안 해당물건에 변동이 없는지 등기부등본 확인도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금액과 함께 기존대비 얼마 변동이 되었는지도 적어둔다면 혹시 모를 피해예방에 좋습니다. 계약서가 변동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 계약서를 없애지 마시고 기존계약서와 함께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와 함께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2년 전 계약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선순위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액 변동으로 인해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확정일자 역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연장 복비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연장 복비에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잘못 된 정보로 서로간에 수수료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갱신의 경우에 복비를 아끼기 위해 개인간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거래하여 내용 누락이나 등기부등본 확인 미숙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수수료 복비는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 확정일자

위에서 복비와 함께 알려드렸으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었고 계약서 작성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액에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였다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새로생긴 근저당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계약 문서도 같이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연장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만료되기 전 서로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계약연장 계약서와 전세계약연장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전세계약연장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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