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수급기간,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수급조건, 수급기간, 지급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및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 능력을 가지고 적극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기간, 지급액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 할 것.
  • 비자발적인 사유의 실직이어야 할 것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

자발적으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부서의 폐지나 조직 개편으로 인한 퇴직 권고,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동의 경우(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 통근 곤란), 성적 괴롭힘 및 차별(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반 등, 근무시간이 초과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가 불가하나 휴직 등이 불가한 경우, 가족 상의 문제 등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 시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01이후)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직일 2019.10.01이전))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90일120일18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210일210일24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먼저,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되어 있다면 회사로 문의 후, 상실 신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직접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에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수급 신청 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14일 이내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 당일 0시부터 5시까지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완료 후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후 5시가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지원 및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 온라인 취업특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업 급여 수령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기준을 잘 확인하고 수령하시어 재취업을 하는 동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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