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숨은 돈, 관리비 냈다면 꼭 돌려받으세요! 85만원 돌려받았어요!

관리비 숨은 돈

관리비 숨은 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리비를 내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돈,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을 날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는 사람이라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숨은 돈! 관리비를 낸다면 돌려받아야 할 돈?!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돈에서 큰 지출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이 관리비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 역시 85만원의 돈을 돌려받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어떤 돈인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리비에서는 2가지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매달 내는 관리비가 얼마나 내는지 은근히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얼마를 납부하는지, 주변 아파트들은 얼마나 관리비가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확인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며 그냥 내고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바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조회사이트

네이버에서 아파트 관리비 조회라고 검색해보셔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의 우리단지 관리현황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단지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아파트 이외에 타 아파트를 선택해보면 비교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한 번 조회해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이제 관리비에서 돌려받으셔야 할 돈 2가지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먼저, 우선 적으로 돌려받아야 할 돈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후화 시설 교체 등 중장기적으로 쓰이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용은 아파트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천원에서 몇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 아파트에서 이비용이 더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이 비용은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낸다면 그 금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에 나오는 이금액을 세입자가 내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돌려받게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보다 세입자라면 꼭 챙기셔서 이사가실 때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임차기간동안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내역을 꼭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계약하셨던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셔도 됩니다. 

간혹 이금액을 수선유지비라는 것과 헷갈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수선유비지는 소모되는 수선비용(전구, 냉난방, 청소 등)으로 실거주자부담이 원칙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깜빡하고 지나쳤다가 부랴부랴 8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모르면, 놓칠 수 있는 관리비 숨은 돈, 장기수선충당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관리비예치금

두번째로 챙기셔야할 것은 바로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집주인이 내는 것이어서 세입자가 돌려받는 돈이라 한다면,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은 집주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수관리비 또는 선수예치금이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로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을 말합니다. 

새 아파트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아파트 건설업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예치금으로 미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은 평당 1만원정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30~ 40만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치금은 집을 팔고 이사 나가실 때, 새로 집을 사시는 분에게 받으시는 것 입니다.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매수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소를 거치시면 다 챙겨주지만, 오랫동안 한 집에 거주하셨다가 이사 나가시는 경우 보통 잊어버리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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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으로 관리비 숨은 돈, 관리비에 대한 정보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가셔야 할 때 챙겨야 할 관리비 숨은 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통해서 개인의 소중한 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도 몰라서 놓쳤던 분들이 많으니 정보를 전달해주셔서 더욱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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