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겨울에는 난방비를 여름에는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22년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분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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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세대원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 가구 |
여름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겨울 | 118,500 | 159,400 | 212,500 | 278,600 |
총지원액 | 148,000 | 203,600 | 278,000 | 372,100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사용가능하고, 여름바우처 잔액을 겨울바우처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현재 22년도 바우처지원금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1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 상향된 금액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1가지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사용요금 고지서에 요금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 자동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여름의 경우 전기이며,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주로 등유나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해당이 되며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도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등유나 LPG, 연탄 구매시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전기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은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시고 전화 또는 방문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뿐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전화 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리신청의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의 신청은 최근 납부내역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알아보겠습니다.
-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 상단메뉴의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는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의 전기에너지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관련자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동절기연료비지원을 받은 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분은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21년도에 지원받고 정보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세대원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받을 수 있게 도움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통해서 혜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