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조건(대부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일용직의 경우 소득증명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근로자라면 이용이 가능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대부금 신청의 자격대상과 조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불안정하고 고정적이지 못한 수입으로 건설근로자의 소득은 민간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구입 비용이나 자녀의 결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건설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정책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지원 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정한 해당 사유 6가지에 해당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는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6가지 사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공제회에서 규정한 신청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대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적립금액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사유 (6가지)

  •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입원, 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 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금 신청 조건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적립된 공제부금의 50% 한도 내)
  • 대부이자 : 무이자 
  • 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 대출상환 : 일시/분할/조기상환 가능(공제회에서 지정한 개인 상환전용계좌로 상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PC, 모바일 신청
  • 방문신청 : 지사, 센터 방문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은 공제회 지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사유의 필요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청 항목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7개 지사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8개 센터 : 구로, 원주, 의정부, 창원, 안동, 전주, 제주, 청주

대부금 지급 및 처리절차

  1. 대부금 지급 신청서 작성
  2. 서류제출(신청서, 구비서류)
  3. 신청 접수
  4. 대부금 지급 심사
  5. 대부금 지급 완료

대출금(대부금)은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타인명의의 계좌 또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보통 처리는 접수일로 5일 이내에 가능하며,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 1666-1122로 문의 가능합니다.

대부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자녀 결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결혼 후 제출)
  • 대학생자녀 학자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 입원/수술 :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주택구입 및 전월세보증금 : 주택매매 또는 전세, 월세 계약서,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 파산선고 :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 통지서(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면적 결정문)

마치며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면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신청을 통해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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