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관련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에서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2년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절감 받은 세액은 얼마인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빅테이터 분석을 활용해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은 개별 안내됩니다. 이직한 근로자라면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바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회사에서도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먼저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후, 총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미리 제공이 되어, 예상 카드 사요예정액 10월~ 12월분을 입력하면 예상 절감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바로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확인을 확니다. 그 후 회사에서 2023년 1월 21일부터 간소화자료를 한번에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2023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 동의할 경우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한 별도 진행이 필요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 제공은pdf 압축파일로 23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 예정입니다. 이후에 회사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고 회사 시스템에 일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한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이 3년 연장
- 대중교통 사용 40% -> 80%까지 상향 공제
- 월세액 공제율 12% -> 15% 인상
- 청약 소득공제 기한 연장
- 금융상품 투자 소득 및 이자 소득 발생 시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에서 4월 사이 월급과 함께 반영되어 처리 됩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지 않은 분은 연말정산 신고 후 보통 30일 이내에 지급 처리 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인적공제 및 연금 공제 등 기타 소득을 공제하고 반영됩니다. 소득세율표를 참고해 해당하는 구간 세율을 적용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후에 본인 납부 세금이 계산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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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22.10.27~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22.10.27~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3. 1. 15~ 2. 15
- 소득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3.1.20~2.28
- 누락 경정 청구 : 23.3.11~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3. 3. ~
마치며
이상으로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신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