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급액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입원, 격리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의 다음날로 9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확진자수가 늘어감에 따라 지원내역이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생활지원비(2022.07.11. 이후 격리~)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급금액 :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부 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은 납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4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라면 월 180,075, 지역 가입자라면 187,618원, 혼합 182,739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3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47,798원, 지엽가입자 144,703원, 혼합 149,666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자세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초기 약76만원에 해당되던 것이 현재는 소득기준을 충족시 1인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은 무조건 15만원으로 결정됩니다. 현재는 지급 내역이 많이 감소되어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급휴가비(2022.07.11. 이후 격리~)
- 신청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 지원금액 :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분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앱을 통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24로그인 합니다.
- 보조금24를 선택합니다.
- 맞춤안내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 서비스이용 동의를 합니다. (최초 1회)
- 조회결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 신청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오프라인 (방문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격리통지문자,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 제공을 받은 분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방역수칙 위반자
-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분(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 등)
유의사항
코로나19 격리통지를 4.11 이전 받은 경우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22.5.13 이후 격리해제 된 확진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친 상황입니다. 생활지원비 지급액도 넉넉하지 않지만, 작은 금액이나마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셨다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금 중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서 신청기간 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