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 주휴수당 등 들어보게 됩니다. 자세한 주휴수당의 뜻과 지급조건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하루 더 준다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2022년 최저 시급인상과 관련지어 중요하게 연결되는 주휴수당에 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습니다. 단, 시간제 일을 하는 분의 경우에는 일정 근무시간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수령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3시간씩 5일을 근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기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5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 하루치 즉, 8시간의 수당에 대해 주휴수당의 개념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주에 총 40시간을 근무했지만, 법적으로 하루치의 근로시간을 더 추가지급받으므로 총 4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휴수당은 보너스 같기도 하죠? 이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수당으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일수를 다 채워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 1일 근무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이상인 근로자(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인 근로자라면 209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5일간 매일 8시간씩 일을 하는 근로자의 시급을 9천원으로 계산을 하면, 주에 36만원 x 4주는 14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계산이 되었죠? 다시 주휴수당이 붙어야 월급이 됩니다. 주에 8시간 시급9천원으로 계산 시 주에 7만 2천원 x 4주는 28만 8천원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개념을 적용하면, 약 20% 정도의 금액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현재 9,160원입니다. 이 것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한달 평균 4.35주로 계산해보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즉, 2022년 최저시급 9,160 x 209시간을 하면 191만 4,44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 시급으로 만기 시 예상 월급여가 191만 4,440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월 급여를 근무시간으로 산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도 월급에 대한 포함된 부분으로 이 부분이 누락 되어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다음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여도 위의 조건인 1주 근무시간을 채우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수를 빠지지 않고 채웠을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급제 근로자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것처럼 사업장의 근무인원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사업장 인원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수령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꼭 지급을 해야하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잘 지급받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