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지급액 총정리 2022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지급액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임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나무나 작물을 길러내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임업이나 육림업을 막 시작 한다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업, 육림업 종사자의 어려움 해결과 산림 공익기능을 위해서 임업직불제가 첫 시행됩니다.

임업직불금

산림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는 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법(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됩니다. 최대한 많은 입업인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기존 6월 예정이였던 임업직불금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임업직불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인, 임업법인이 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7월 1일~31일까지 임야 소재지의 읍, 면, 동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2. 7. 1 ~ 7. 31 (1개월)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대상 :임업 및 산총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출서류 : 임업공익질불 등록신청서, 임업경영체 등록증명확인서(19.4.1~22.6.30),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소임가직불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 산림청 또는 읍면 동사무소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혜택!!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시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9월 10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업경영체에 대한 정보 변경이 발생 했을 시에는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직불금 신청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완성 또는 부적격 사유가 발생 시 관련내용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전액 또는 감액 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자

임업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산지 소재 외 지역 거주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임업직불금 신청 지급 제외 대상자 리스트

22년 9월 30일까지는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액

1. 임산물샌상업 중 소규모 임가직불금 : 임가당 120만원

2.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구분1구간2구간3구간
면적0.1ha이상~2ha이하2ha이상~6ha이하6ha이상~30ha이하, 6ha초과~50ha이하(법인)
단가94만원/ha82만원/ha70만원/ha

3. 육림업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 별 단가 적용

구분1구간2구간3구간
면적3ha이상~10ha이하10ha초과~20ha이하20ha초과~30ha이하, 20ha초과~50ha이하(법인)
단가62만원/ha47만원/ha32만원/ha

(최종단가는 8월 중 고시 될 예정입니다. 임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 상한 적용)

마치며

이상으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지급액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위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임업직불금 신청을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3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 9월 30일까지는 신청완료해두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으로 임업인 및 임업법인에 보탬이 되고 산림증진을 위한 큰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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