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150만원 더 받는 꿀팁!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잘챙겨서 150만원 더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총 근로한 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근로자가 정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세금이 1년 동안의 총 소득 전체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데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작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즉,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예로 연소득이 3,6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1천만원을 받는다면 1천만원은 소득에서 빠지고,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료, 연금 저축 처럼 세금 우대 상품들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 후 부과된 세금이 200만원일 경우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는다면 최종 결정 세금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을 한번 더 빼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원천징수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공제를 제대로 못받아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입니다. 3가지 모두 사용내역을 합해서 나의 총소득 25%를 초과한 다음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3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25%인 90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 다음 초과 된 금액부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연간 사용내역이 9백만원이 안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을 하신 분들은 의외로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게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구분없이 계산 되었다가 25%를 초과한 다음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다가 내연봉의 25%를 초과한 당므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첫번 째 방법입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카드를 사용하여 연소득의 25%를 못넘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분 다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득이 높은 분이라면 25%도 높아지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량을 대략 파악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월~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말 또는 11월 즈음 대략 얼마 사용했는지 확인하신 후 예상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다음으로 인적공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는지 형제들끼리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잘못 공제할 경우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소득은 연간 소득이 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소득도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원 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연금액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달 43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다면, 총 연금액이 516만원을 받으신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런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소득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해외주식으로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인 분 들 중 해외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젊은 가정 주부들이 해외주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에게 해외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유족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ㄱ므액과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를 받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령기준은 배우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되고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만70세 이상이라면 한명당 100만원, 장애인은 한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에 따른 연말정산 한느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최대한 똑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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