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태양광, 태양열 설치비 지원) 신청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었으며, 7월부터는 전기 요금이 인상하면서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전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통계기준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국정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 지열, 물 등을 포함한 재생가능 하도록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총 11개 분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단독주택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볼 수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일러도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정부에서 대당 1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미니 태양광도 보통 설치비의 80~90%에 해당하는 60~75만원 가량을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100% 전액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도 가정용 미니 태양광의 설치로 사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을 줄이는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 등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주택 및 건물지원 등)은 5월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건물지원 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상가와 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으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주요 지원대상

주택, 건물지원 (1,535억원)

  • 주택지원 : 단독,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에 설치 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
  • 건물지원 : 상가, 공장 등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에 설치 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
  • 신청 : 주택 및 건물 소유주
  • 설치비 보조율 : 표준 설치비 50% 이내 (BIPV 및 연료전지는 70%,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 산정됨)
  • 설치용량 한도 : (주택) 단독주택 3.3kW이하, 공동주택30kW이하 / (건물)상가, 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미니 태양광 이나 태양광 검색하셔서 지원 사업 유무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에 따라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됩니다.

지자체와 계약된 업체를 통해서 태양광 모델을 선택하고 계약한 다음 따로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업체에서 지자체로 대신 신청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자부담비를 만회하고 추가적인 만족도도 높으므로 설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융복합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주택, 상가, 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지역 단위로 보급
  • 신청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 협력체
  • 설치비 보조율 : 표준 설치비의 50% 이내(BIPV 및 연료전지는 70% 이내,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 산정)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도로 민, 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치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주택, 상가, 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요발굴 활동이 활발히 증가하여 22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1,757억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융복합지원은 신청 접수 후 다음 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신청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지원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태양광또는 태양열 관련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 전 관리 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태양광 장비의 경우 날씨가 좋은 지역이라면 더욱 많은 전기를 생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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