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3,000만원 신청)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7월 29일부터 신청시작 됩니다. 고금리 비은행권의 대출상품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이니 자격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지원하고 영업 회복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바꿔주는 대출입니다.

지원대상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저신용)이면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상태여야 하고, 비은행권의 대출(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이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22. 5. 30 이전 취급한 금리가 7% 이상인 고금리 대출(기업운전자금 신용, 담보 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신용평점 확인하기

(참고사항) 여기서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명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 대출, 결제성 대출(구매자금 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도 제외됩니다.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라면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해서 신청하셔야 하고,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1인을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각각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세금(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세금, 과태료 체납된 자, 연체, 부도 관련인, 신용회복지원, 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및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이주 신고에 대한 정보 등의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경우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심가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대출가능
  • 대출 금리 : 연 5.5% ~ 연 7.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상환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환대상 대출은 건수에 관계없으며 한도 내에서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 이상인 비은행권 대출 4건(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700만원)의 합이 3,000만원 이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간 22. 7. 29 (금) ~ 12. 16 (금) 입니다.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22. 9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7월 29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2. 접수 및 검토, 발급 승인 (공단)
  3.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출력 (소상공인)
  4. 은행 방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대환대출) 신청

신청가능 은행

취급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QR코드 스캔(신한은행 신청안내문)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지점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은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취급은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내)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 담보제공 신청서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수증, 여권 중 택1)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1개월 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내)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죠회표 등)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서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마치며

이상으로 1인당 3,000만원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저신용으로 인해 비은행권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좋은 기회에 대환대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으로 나온 상품은 눈여겨 보시고 무조건 이용하는게 득이니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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