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정책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셔야 할 점이 모든 노후 경유차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1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나뉘어 집니다. 해당 지원금 차량대상과 신청방법 살펴봅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자동차(정상운행이 가능한)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작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가동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23년도 4~5등급 예정)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보유기간이 보조금 신청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1.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유자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3.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지급 대상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7일이내)
4. 자동차 소유주는 확인서를 받고 자동차 폐차 및 등록 말소 후에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차량확인서)
4.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확인이 되면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됩니다. (10일 이내)
5.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폐차 확인이 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의 경우 5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02년 7월 기준 경유차종에 해당되면 대부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적용됩니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기준적용 차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대상여부는 배출가스등급 사이트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5등급 경유차와 유사한 수준을 배출하며, 초미세먼지 배출량 역시 절반정도로 해당됩니다.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로 환경오염 요인 감축 효과를 환경부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3.5톤 미만의 노후 경유차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20년 기준)지원금을 지급했으나 2021년에는 지원금이 상한 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결론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신청 방법 및 변동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인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지원가능하며, 5등급 차량 지원은 2023년까지 가능하니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