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대출 종류 및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넷에는 저소득층 근로자, 산재 근로자에게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등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

근로복지넷은 대국민 근로복지서비스의 목적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복지서비스와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금 대출,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주택이전비, 근로자대학 학자금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을 적용하지 않으며,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를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와 임금감소로 어려운 근로자의 생계비를 위해 연1.5%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세히 알아보기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위해서 기술은 배우고 싶고 돈은 부족할 때 직업훈련생게비 융자사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도금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이고 신청일 이내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 지급하며 훈련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분할 지급합니다. 월별 한도는 50~200만원 이내입니다. 취업이나 훈련중도 포기, 실업급여수급 등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될 경우 부적격 사유로 대부실행이 중단됩니다.

전년도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여야 하며, 금리는 연1%로 적용받습니다.

산재근로자 및 자녀장학사업

산재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련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산업재해 관련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지원대상은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에서 다음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산재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산연금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본인, 배우자 및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선발 대상은 고등학교 학력에 인정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정규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무상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 고등학생이어야 하며, 우선 선발은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 됩니다. 정부 무상교육이나 타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나 자퇴, 휴학자 뿐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자도 선발에서 제외 되며 1가구당 자녀의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은 매년 1월중으로 정시 선발이 있으며 수시선발도 신청받습니다.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부 및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지사 재활지원팀에서 하고 있으며 선발 시 별도 우편이나 SMS로 안내 됩니다. 장학금은 매분기 학교지정 계좌로 입금 되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됩니다.
문의 : 1588-007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인 기준) 이하이면서 산재보험법에 의해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자(방계 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장해등급 1급~9급 결정된 자,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이면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여야 합니다.

융자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입니다. 차량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선발하며(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이외에는 수시접수 됩니다.

세대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은 각 1,000만원 이내이고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사업자금은 각 1,500만원 이내입니다. 연 2%의 이율로 거치기간은 1~3년, 상황기간은 2~4년 중 선택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및 선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산재근로자 복지기금지원 알아보기

신용보증지원

보증 및 담보가 미약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담보나 보증 없이 소정의 보증료 납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용조회상 체납정보가 없고, 외국인, 재외 동포가 아니여야 하고, 대부실행에 연체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본인 신용정보 조회 바로가기

융자사업별 융자 한도액으로 지원하나 1명당 2,0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종사자는 3천만원 이내) 보증료는 보증신청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율 0.7~1.0%를 징수합니다.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 보증료를 융자 실행 때에 선공제 됩니다. 중도상환시에는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정상 상환시에는 보증료는 소멸됩니다.

>신용보증료 계산하기 (근로복지넷)

근로복지넷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를 확인하셨다면 본인이 필요한 대출을 확인 및 서류지참하시어 지사에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신청 : 근로복지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신청 : 신청 사업자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근로복지서비스 융자 신청하기

각 항목에 따라 지원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이면서 위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른 대출서비스를 알아보기 전에 근로복지 서비스인 근로복지넷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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